설립목적

정관 제2조 (목적)

진흥회는 전국 테크노파크가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·합리적으로 지원하고
지역산업과 지역기업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주요사업

정관 제4조 (사업)

진흥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  • 대내외 교류협력 및 성과확산

  • 한국형 테크노파크 전파 확산,
    수출 촉진 등을 위한 국제협력

  • 인력양성 및 인적자원개발

  • 산업기술단지 정보자료 수집·관리·분석

  • 산업기술단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
    및 발간사업

  • 회원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
    지식기반화 사업

  • 지역산업·지역기업 진흥을 위하여 정부 또는
    유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  • 기타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업